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간무협,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정에 적극 찬성

"진정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타 직역에 대한 폄훼 멈춰야"

간호조무사 단체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13일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이번 개정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그간 사업을 열심히 일군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지 전문인력으로 선발할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 ·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는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비하와 비난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 ·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음은 협의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먼저 우리는 보건소에서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환영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지 오래인 가운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 운운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2019. 5. 1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