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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분노하는 간호사

간협 "국가면허 관리체계 전면 부정, 묵과할 수 없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13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악 개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사회는 △보조인력은 전문인력도 아닐뿐더러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보조 인력보다 환자 건강관리를 혼자서 수행할 인력 충원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열심히 일군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국가면허 관리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사회는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대로 진행한다면, 41만 간호사는 면허 반납을 불사할 것"이라면서, "면허를 딸 이유가 없게 된 10만 간호대생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방문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간호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작년에 심의에 참여한 의원의 심의 지적과 요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법안소위 심의 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악 개정을 중단하라!

◆ 방문건강관리사업 현장에는 보조인력보다 환자의 건강관리를 혼자서 수행할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군을 발굴하고, 건강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한 뒤 건강문제를 스크리닝하여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연계하여 총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의료법 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 내 많은 수요자 대비 간호사가 절대 부족하여 간호사 1명이 500여 가구를 넘게 담당하는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건강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 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 보조인력은 '전문인력'도 아니고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고령화, 예방적 건강관리 중요성의 대두로 인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방문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 · 전문적 ·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담공무원제도는 시행되었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처럼 법에 그 자격과 업무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업무는 전담공무원이 전담하여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인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는 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전담공무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문적․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국회 법안소위 심의 결과를 이행하라!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전문인력 범위에 관하여 심의하던 중 전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다가 중단됐다. 이어 12월 6일 재심의한 결과,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방문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작년에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심의 지적과 요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간호사는 오늘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일궈온 주역이다.

간호사들은 1990년대 초 서울시 방문보건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간호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주역이다.

그런데 30여 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도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아 업무조차 없는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온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에서 행하는 요양의 한 영역으로 행해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국가면허 관리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

전담공무원을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은 관련 직위의 전문인력과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대로 진행한다면, 41만 간호사들은 면허 반납을 불사할 것이고 면허를 딸 이유가 없게 된 10만 간호대학생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 5. 13.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