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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 발전에 환자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라는 속성

의사의 소셜미디어, 환자정보보호 등 가이드라인 필요해

의사는 소셜미디어 활동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일반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개인 정보 보호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ICT산업 발전에 있어서 ‘보호’와 ‘활용’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환자개인 정보의 보호가 거듭 강조됐다.

의료정책연구소가 25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9 Vol. 17 No.1)에 '의사의 소셜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제언'을 기고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가 이 같이 강조했다. 

이세라 이사는 "특히, 대중은 의사에 대해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제공할 경우 일반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동료와 의사 집단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과거에는 언론사만이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지식 보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현재는 개인이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론사와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전문가로서 개인은 소셜미디어에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림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이사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기록은 저장, 공유되어 싫든 좋든 인터넷 상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사협회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요약 제시했다. (아래 박스)

1. 환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한다.

2. 교육 또는 의사들간 정보 교환을 위한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전 동의를 하는 등 이에 따른 윤리지침 준수해야 한다.

3.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설정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영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 인터넷 상에서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4. 환자와 접촉할 경우 환자-의사간 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켜야 한다.

5. 환자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적 목적과 전문적 목적을 분리 사용해야 한다.

6. 동료가 소셜미디어에서 전문가답지 못한 활동을 하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7. 자신의 온라인상 행동이 자칫 동료, 환자, 의대생로부터 명성에 누가 될 수 있고 의학적 신뢰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있어 주의점과 함께 알아야 할 것은 IT 기술 발달에 따라 정보의 소통과 공유 영역은 의료를 넘어 건강이나 보건 영역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이러한 확산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용하려는 행태에 맞추어, 의사들 또한 여기에 뒤쳐지지 않도록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 의료관련 빅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CT 산업발전과 관련, ‘보호’와 ‘활용’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환자정보의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아울러 환자의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는 달리 매우 민감한 정보로써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보호막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거스를 수 없는 세계 조류인 ICT 산업발전에도 활용되어야 하는 숙명적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보호’와 ‘활용’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정보 특히 환자 정보에 대해 최초 저작권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인 의료인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및 환자정보 더 나아가 빅 데이터는 4차 산업의 원유로 불리 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루는 의사들은 그 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더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의 기록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