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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 간호사 직역 갈등으로 비화된 논란의 '간호법'

"의사 업무를 침범하는 내용은 간호법에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5일 발의한 간호 · 조산법안(이하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사 · 간호사 간 공방이 연일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2일부터 금일까지 경기도 · 충북 · 대전간호사회 및 병원간호사회 성명서를 배포하여 사실에 대한 곡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의사회는 의사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병원 경영 악화를 심화시키는 간호사 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사회는 좌시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해 각 의사회가 간호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언론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광역시간호사회는 금일 성명에서 "대전시의사회는 마치 간호사가 진료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국민과 대다수 의사를 선동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고의적인 곡해, 근거 없는 주장,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반화하는 행태, 선입견 · 편견에 대해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간호사회 또한, "간호사 업무가 진료보조 틀에서 벗어나면 의료면허체계 근간을 위협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의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다."며, "현대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다. 간호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4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에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간호사가 진료를 보는 내용이 없다. 또, 불법 PA와 전혀 연관돼 있지 않은데도 자꾸만 PA와 연관시켜 사실을 왜곡한다."며, "방문간호센터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가 없으면 방문간호를 나갈 수 없는데도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단독으로 진료를 본다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타 선진국에서는 간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미 수십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법으로, 간호인력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향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간호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의사 업무를 침범하는 내용은 간호법에 없다."고 단호하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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