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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

보건복지부, '수뢰 후 부정처사'로 경찰 수사 의뢰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일명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해 연구중심병원 관리 · 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규정이 존재하지만, 비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은 부실하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과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만 다루고 '수뢰 후 부정행위' 여부는 다루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 ·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 공무원의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일 보건복지부는 장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