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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 방화살인사건 방지법 추진, 의료서비스 제공키로

단지 내 주거복지동 신설 골자,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진주 방화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단지 내 주거복지동 신설을 골자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개정안 초안').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안전 · 건강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동을 단지 내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서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위탁 ·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시설 외 의료서비스 시설을 추가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령 · 장애 · 질환 정도를 판단해 주거복지동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 뒤 진료 · 치료 및 생활 관리 등의 주거 · 의료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 안전조치 및 재정지원 계획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인력 · 확충 비용 지원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관리 단계에서는 LH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점검 · 확인이 이뤄진다. 

김 의원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역할만 한다면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며, "고령자 · 장애인 ·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동 신설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7일 진주 공공임대아파트 방화 ·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 씨(42)는 피해망상의 정신질환자로, 범행 이전 2년 9개월 간 병원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안 씨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고 2층 계단으로 내려가 대피하는 주민에게 칼을 휘둘러 사망 5명, 중경상 6명, 화재 연기 흡입 9명 등 총 20명의 사상자를 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