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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부터 충북의사회까지…간호법 왜곡 선동 '유감'

충북간호사회 "이제 우리도 의사 면허 및 수급 참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간호 · 조산법안(이하 간호법)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단체 성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의사회(이하 의사회)가 20일 해당 법안이 PA 합법화 꼼수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발언하자 23일 충북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도 간호법에 대한 왜곡되고 일그러진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의사회에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사회는 "PA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면서, "간호법 어디에도 PA에 관한 조항은 없다. 또, PA 문제는 합법 · 불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는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체계적 · 조직적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의사 배출을 대폭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직능 이기주의에 함몰됐다는 의사회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능 이기주의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회는 "그간 의사단체는 경제적 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직능 이기주의의 대표 사례다. 그런데도 의사회는 자의적 해석 및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간호법을 직능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가 간호사 업무에 대해 참견을 하니, 이제 우리는 의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참견을 해야겠다. 의사 업무 권한은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위해 모든 의료행위가 아닌 해당 전문 분야에만 부여해야 한다."며,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해도 합법인 현행 의료법 체계야말로 환자의 생명 ·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회는 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직능 이기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 ·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낡고 전근대적인 의사 직능 이기주의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충북간호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충북간호사회는 지난 20일 충북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PA 합법화 꼼수, 국민 건강권 위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903년 우리나라에 근대간호가 도입된 이래 간호학은 2만 여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한 건강과 보건의료분야의 독자적 학문이자 과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간 의사들의 이기적인 기득권과 현실 변화를 외면함으로써 의사들만을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충북간호사회는 충북의사회가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속에서 간호(조산)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PA 합법화의 꼼수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PA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며, 간호(조산)법 어디에도 PA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PA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의사 배출을 대폭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정원을 대폭 늘려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처방하여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의 최종적인 권위자이므로 마땅히 그 책임도 지는 것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되었다는 충청북도의사회의 왜곡되고 일그러진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단체는 경제적 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의사 수가 가장 적음에도, 의사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직능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간호(조산)법을 직능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범위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며, "간호사 단독법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산)법의 간호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양심에 따라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라는 의사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충북의사회가 우리 간호사 업무에 대해 참견을 하니, 이제 우리는 의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참견을 해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업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분야에만 진단, 처치, 처방권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해도 합법인 현행 의료법 체계야 말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북의사회가 왜곡된 관점으로 우리 간호(조산)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 직능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충북간호사회도 국민과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의사 직능이기주의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부탁하건대, 충북의사회는 간호(조산)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선동을 중단하고, 간호사와 의사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상생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 4. 23.
충청북도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