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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사경 추진 중인 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노하우 있어"

전문인력 비롯, 전국 조직망 및 빅데이터 시스템 완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하 김 변호사)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수사 난도가 높을뿐더러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단은 12년간 사무장병원 조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공단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사항을 정리해왔다. 아울러 조사 관련 전문인력 2백여 명이 상주하며, 전국 조직망 및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불법의료기관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31개소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으며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5,490억 원에 이른다. 반면,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6.7%인 1,712억 원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비중을 보면, 의원급은 41%, 요양병원은 18%로 나타났다. 이들을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의원 · 요양병원은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운 의료기관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던 밀양 세종병원은 무리한 영리 추구로 불법 증 · 개축을 일삼았고, 결국 총 159명의 사상자를 냈다. 

브로커를 고용한 돈벌이 중심의 운영 방식과 높은 보험사기 · 진료비 부당청구 비율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봉직의의 45%는 6개월 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병원장 비율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은 6.8%인데 반해 사무장병원은 그 3배인 39.6%에 이른다. 

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사무장병원의 43.9%가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환자의 사망율 및 의원급 주사제 처방률도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수진자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도 25일 이상 높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사직 매매 제한, 의사단체의 개설 관여, 불법 증 · 개축 제재,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형사처벌 형량 상향 조절, 공단 특사경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변호사는 "대표이사직을 사고파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임원 지위의 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매매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 친인척 등 특수관계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무장이 본인이 고용한 의사를 협박한다. 고용된 의사는 그만하고 싶어도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사무장이나 의사나 거액의 환수를 겪게 된다며 협박하기 때문에 다시 적법한 길로 돌아올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형사처벌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인이 사무장인 경우도 살펴야 한다. 현재는 의료인이 자기 이름으로 개설한 병원이 없으면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다. 

김 변호사는 "의사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다. 비의료인의 경우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 얘기는 속된 말로 재미가 좋다는 의미다."라면서,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조사 과정에서 넘겨받는 모든 서류는 전문서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능력이 있고, 건강보험법에 대한 실무 · 행정조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며, 특사경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