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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全 의료기관 규제로 이어진다

사무장병원뿐 아닌 모든 병원에 적용, 관련 법규 개정 신중해야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운영되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31개소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5,49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사무장의 재산 은닉, 수사 개시 전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6.7%인 1,71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청산을 주문한 바 있다. 

금일 마련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이하 신 변호사)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근절을 촉구했다. 



◆ 재개설 유예기간 확대, 리니언시 도입 등 여러 방안 고려해야

신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보다는 영리 추구에만 목적이 있어 비급여 치료 등 병폐가 만연하게 된다. 이에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치료 남용과 관련해 진입 규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 변호사는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받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재개설 경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받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즉, 의료기관 재개설에 대한 유예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해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병원 간 구분이 모호해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자가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일수 기준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어 병원이 환자에게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신 변호사는 "의료법 제3조의2(병원 등)의 요양병상을 '입원을 통해 의료적 처치로써 환자 기능상태를 회복 또는 호전시키고,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이라고 정의하여 입소 대상과 입원 대상 환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록 대리작성 및 위 · 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도 언급했다. 특히, 엑스레이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삭제 · 변경이 가능하다.

신 변호사는 진료기록 · 진단서 등 의료행위 관련 주요 문서에 대한 의료인의 자필 서명 의무화 및 대리작성 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전자의무기록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의료인의 자필 서명이 없거나 대리 작성한 서류는 효력이 상실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서명한 의료인에게 면허 정지 등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기 · 치료재료를 재료비 절감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변호사는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치조골 이식재는 재사용 시 부작용이 크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범죄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에 환자는 재수술 등 치료비 부담은 물론,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는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및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에 의료기기 · 인체조직 등을 추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 재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식결과기록서 작성 및 처벌 규정 강화, 조직은행 관리 체계 엄격화 △의료인 면허정지 사유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이 외 신 변호사는 비급여 항목의 체계적인 관리, 신체기능저하군의 요양병원 입원 심사 강화,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 정원 요건 강화, 사무장병원 대상 삼진아웃제도 실효성 제고,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 중 삼진아웃제도의 경우 의료법상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지연 등으로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신 변호사는 △보험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 △보건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 시 일정기간 내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에 행정처분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와 보건당국 협조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무장병원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영향…처벌 강화 신중해야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신현두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체 의료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금도 의료계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같은 측면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의료기관 재개설 유예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간호사 또는 직원이 대리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내용 누락 또는 임의 삭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제재 규정이 존재한다고 했다. 신 팀장은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기록물도 당연히 진료기록부 개념에 포함되며, 함부로 수정 · 삭제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비급여 진료정보는 고지 의무가 있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비급여 가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며, "비급여 항목 명칭 표준화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 뜻을 표했다. 리니언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해 큰 성과를 내는 상황으로, 사무장과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달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형의 감경 · 면제가 가능하므로 별도 입법의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 정원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팀장은 "의료인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정원 요건 강화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지방에서는 의사 ·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요건까지 강화하면 더 어려워진다. 해당 규정은 사무장병원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