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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필두로 이어지는 간호사법 제정 반대 성명

필요한 업무로 확대는 ‘진료권 침해’ vs ‘간호인력 운영관리’에 관한 법일 뿐

지난 5일 간호사법 제정법안이 발의되자 19일 경기도의사회, 20일 충북의사회, 22일 대전시의사회,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의 간호사법 제정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와 간호계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산법안’을,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간호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두 제정 법안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골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를 필두로 20일 충북의사회, 22일 대전시의사회,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각 의사단체는 성명에서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확대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의안번호 19649)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발의안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 명시하였다.”면서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 업무의 보조 행위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하’라는 모호하고 허울 좋은 명목 하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 업무를 변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도 지난 20일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의사회는 “제정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칫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였다.”면서 “여기서 ‘진료의 보조업무’라 함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량적 권한이 제한된 업무를 의미한다. 반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 함은 그 업무범위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범위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도 22일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에서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모든 진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을 것인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고 한다면 의사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환자나 국민들이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비유될 수 있다. 개별 악기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모든 파트가 한마음이 될 때, 훌륭한 연주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2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 안(간호·조산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열린 한 전문 직역단체(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정책선포식’에는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5개당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60여명이 운집’하였으며 이구동성 ‘연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한 분을 모시기도 어려운 국회의원임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국민건강에 필요한 일이다. 국회의원도 이번 법안에 대하여 한명이라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의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간호계, “의료기관에 중점 둔 의료법으로 늘어난 간호인력 규정 어려워 간호사법 제정”

이에 간호계는 제정법은 간호인력 운영관리에 관한 법이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각 의사단체가 진료권 침해를 지적하는 데) 간호사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 그들의 임의적 해석이다. 이에 경기도간호사회가 성명을 준비 중이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간호사가 활동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방문간호 기록지가 있듯이 (의사의) 방문기록지시서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그게 없으면 간호사가 못한다. (각 의사단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의사가 없는 데 간호사가 어떻게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사가 의료를 총 지휘 감독해야 한다) 맞다. 의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데 간호사가 어떻게 하나?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두 법안의 취지가 뭐냐면 이제는 이쪽(간호사) 인력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제정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점점 더 간호인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커질 거다. 이런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독법으로 따로 나와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어떻게 진료 업무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