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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약사 법제화' 적극 공감하는 국회, 복지부도 긍정?

"방향성은 공감…이해당사자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약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약사 법제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사 · 간호사는 이미 의료법에 전문 자격을 규정해 전문의 ·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됐으나, 약사의 경우 한국병원약사회 주도 하에 전문약사 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문약사 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약료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는 전문약사는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한, 약물 요법에 대한 전문 자질 ·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이다. 이미 병원약사회는 2010년 전문약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10개 분과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한 바 있다.



◆ 전문약사에 의한 약료서비스,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외국 전문약사 제도 및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현황'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서울대 약대 김은경 교수는 미국의 전문약사는 전체 약사의 15.4%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약사는 총 824명으로, 10개 전문 활동 영역이 존재한다. 전문약사의 80% 이상은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 집중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소수 몇 개 병원에서 근무한다. 

김 교수는 "전문약사 인지도를 향상해야 한다. 전문약사와 일해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문약사를 알지 못한다. 또, 전문약사의 전문화에 대한 병원약사회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제는 공감 · 인정해야 한다. 그 인정은 법 · 제도적 견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상민 고시이사는 '환자 안전과 약물 관리' 발제에서 중환자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고시이사는 "중환자는 부적절한 용량 · 투약 방법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중환자는 그 특성상 상태가 하루 단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고정된 약 용량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문약사는 중환자 대상으로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투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환자 전문약사를 법제화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감소, 불필요한 약물 투여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 고시이사는 "중환자 전문약사가 다학제 중환자진료팀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방안' 발제에서 자격 구분, 자격 기준, 교육 과정, 교육기관 지정 등을 규정한 전문약사 법률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률안은 △전문약사 자격을 노인, 소아, 중환자, 장기이식, 감염, 내분비, 심혈관계, 종양, 영양, 의약정보 등 10개 분야로 열거하고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약사 자격이 있거나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과할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하게 했다. △교육과정의 경우 200시간의 공통과목과 이론 80시간 · 실습 480시간을 추가로 이수하게 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은 의료법 ·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전문 자격을 규정해 별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약사 또한 약사법 목적 범위에서 일정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복지부 "여러 계층 · 직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날 토론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도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를 기본적으로 공감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병원약국 조제 수가가 너무 낮아 병원에서 약사 고용을 꺼리는 점을 언급하고,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약사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동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대한병원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원 약국은 병원 약국보다 8.8배 높게 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병원이 약사 고용을 꺼리는 원인이며, 약사가 병원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개원약국은 판단 · 진단해 조제할 권한이 주어진 데 반해 병원약사는 단순히 약을 싸서 준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즉, 병원약사는 단순한 업무로 보람을 찾을 수 없고, 수가도 불리해 제대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전문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나 인력 등 여건이 녹록치 않다. 그러나 언제까지 비전문성과 수준 낮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수가 조정, 병원약사 업무 고도화 등으로 전문약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전문약사가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도 전문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동의하며,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전문약사 제도는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동반돼야 한다. 현재 병원약사 수가는 통합 수가로, 개국약사보다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 이제 병원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재설정할 시기가 됐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가 현실화에 대해 노력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약사 인력 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전문약사 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병원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전문약사 티오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약사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부회장은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에 한정되는 제도보다는 약사 직능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제도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비용의 효용성,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 서기관은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법의 효용성 및 안정성, 사회적 비용의 효용성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법제화는 국회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 정부가 만드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다. 법제화 과정에서는 여러 계층 · 직역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에 국한돼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 그런데 만성질환자는 병원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사는 약 전문가로서 처방전을 검토해 불필요하고 잘못된 처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전문약사 제도가 법제화되면 이 같은 역할도 증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서기관은 "의약분업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현재는 약료 전문성을 보수교육이나 정기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과제가 있다."며, "병원약사회가 보수교육을 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