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 공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 약식').
현재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즉, 사실통보 ·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인 압류는 5개월 정도의 행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탓에 징수율은 2017년 기준 4.72%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 징수 시 수사 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 기간은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됐다.
또한, 최 의원은 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는 사무장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압류절차 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