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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및 미납자 신상 공개

압류까지의 행정 기간,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

사무장병원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 공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 약식')

현재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즉, 사실통보 ·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인 압류는 5개월 정도의 행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탓에 징수율은 2017년 기준 4.72%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 징수 시 수사 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 기간은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됐다.

또한, 최 의원은 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는 사무장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압류절차 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