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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문제, 협의체와 제정법에서 접점 찾을 것

유사PA말고 전문간호사 활용해 vs 의사인력 확보·수가 현실화해

보건복지부는 PA(진료보조인력)문제를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와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양축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유사PA활용보다는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주장한 반면, 대한외과학회는 의사인력 확보와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가 4~5일 드래곤시티에서 Korea Healthcare Congress를 개최했다. 5일 열린 포럼4 ‘PA와 전문간호사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과 주장이 제기됐다.



이 포럼에서 왕규창 교수(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가 '2011년 의사보조인력(소위PA)연구결과'를발제했다. 이어 임초선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 김형호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대한외과학회 기획위원회 이사),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대용 병원장(건국대학교병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왕규창 교수는 우리나라 PA를 유사PA로 지칭했다. 미국처럼 일정 기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라는 단어를 붙였다. 결론으로 PA제도는 필요 없고, 의사를 근접 지원하는 의사보조인력인 전문간호사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왕 교수는 “경력 있는 간호사에 교육과 역량을 확인한 후 일부업무를 이관하는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했으면 한다. 의사 보조 인력에 대한 제도화와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도권에 들어 온 전문간호사의 활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양적규정, 근무처, 소속부서, 인적현황 등의 공개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감독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 근무처신고, 환자와 보호자에 의사 보조 인력의 지위소개, 인원수, 불법의료행위, 전공의 교육영향, 재교육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은 전문간호사는 제도권에 안착해 있다면서 유사PA보다는 전문간호사를 의사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문간호사는 1973년에 의료사각지대가 있을 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 보건 정신 등 분야별 간호사로 출발했다. 2000년 의료법에서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고시가 제정되면서 13개 분야에서 실무전문가로 양성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전문가로서 교육 받는다. 해당 분야 3년이상 경력은 필수이고,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2년 교육, 표준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다. 역할과 업무범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실무에서 명칭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양적으로 확대된 PA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인력으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중 전문간호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시행규칙에 업무범위를 명시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PA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간호사협회는 의견을 조사했는데 75% 회원들이 정부 입장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교수는 근본적으로 의사인력을 확대해야 하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알아야한다. 왜 PA 문제가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대도 말이 많은가? 이유는 의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필수 인력인 외과 내과 등의 메이저 파트의 의료 인력이 기대치를 못 채우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PA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못 채우냐? 결국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과 같은 과는 엄청난 노력, 희생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하지만 나중에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보상이 없다. 보상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영리하다. 그러니까 삶의 질도 좋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술 보상이 현재 의료원가의 75%밖에 못 채운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00% 원가 보전 못하는 데 장사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문제의 시발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의 실패에 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수가다. 왜곡된 수가다. 하지만 115%내지 120% 이상의 수가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선진국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과 인기가 좋다.”고 주장했다.

손호준 과장은 앞으로 구성될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5일 국회에서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양축으로 PA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과장은 “최근 병협과 간담회를 했는데, 재작년에 했을 때는 수가 관련 이야기를 했다. 올해 간담회는 대부분 이야기가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만큼 인력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은 수가일 텐데, 인력의 문제라는 것도 보건복지부로서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의료인력의 구조이다. 이제까지 풀기 어려웠던 부분은 여전할 거 같다. 의료현장의 전체적인 틀에서 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 의사 위주의 의료행위의 포괄성과 경직성이 있어서 직역 간 갈등이 있어서 논의가 잘 안됐던 거 같다. 그걸 감안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고민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 같다.”고 말했다.

“PA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 외국의 제도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 현장에서 진료 보조에서 PA인지 다른 것인지, 간호사의 원래 역할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얼마나 많은 PA들이 있는지, 파악도 쉽지 않다. PA라는 용어는 복지부도 고민이 있다. 가능하면 안 썼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TF를 의협에서 만들었고, 전공의도 수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라는 상황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의료인 간에 업무범위를 어떤 식으로 짜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 보면 된다. 제도화만이 답은 아닌 거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각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유권해석을 했던 PA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의 해석을 기반 해서 나가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지, 맞는지부터 하나씩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단체도 있다. 의협, 병협, 의학회, 간협 등에 요청했는데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입장은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손 과장은 의사 보조 인력에 관련한 의료법이 개정되거나 모든 의료인력을 포괄하는 법이 5일 국회에서 제정됨으로써 의료 인력에 관한 접점 도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문간호사제도에 관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에 있던 규정들이 상위법으로 올라왔다. 내년 3월까지 마련해서 시행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다. 좋든 싫든 그와 관련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해야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조만간 시행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별개의 과정이고 프로세스이지만 논의하다보면 접점이 있을 거 같다.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도화보다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과 다른 유권해석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력과 관련된 상황을 말하겠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다. 보건의료기관 안에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야하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한다. 이를 위한 전담 조직도 두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본다. 그만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업무범위 문제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있던 간호업무가 별도로 생긴 간호정책TF로 넘어갈 거다. 이 TF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전문간호사 문제라든지, 간호전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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