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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 급여화 토론회인데…지속되는 간호계 '밥그릇 싸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다투는 자리로 변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다툼이 결국 국회까지 비화됐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요양병원형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알력다툼을 벌이는 두 단체에 토론회를 망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 하에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으나 서울시노인간호사회 채화정 이사는 토론 취지에 맞지 않는 '간호조무사'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채화정 이사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도입에 앞서 간호의 무게는 꼭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의료법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이라는 틀 안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먼저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구분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 기준은 3분의 2를 간호조무사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시 현 간호사 정원 수준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의 3분의 2를 간호조무사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간호조무사를 3분의 2 쓰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 

채 이사는 "일부에서는 이를 착각하고 있다. 간호사를 3분의 1만 쓰게 되면 과연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까?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서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간호사 업무 범위,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냉담했다. 이 원장은 "이 토론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에 대한 자리가 아니다. '간병서비스의 보험급여화' 주제와 어긋나는 말은 삼가해달라."며, "자칫하면 두 직역 간 설전으로 이 토론회가 망가진다. 주의해달라."라고 경고했다.

한편, 2월 14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을 두고 간무협은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한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간무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토론회를 간협에 두 차례나 제안했으나 간협은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