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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건보 적자'에 말 흐리는 복지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인프라만 갖춰지면 간병 문제 해소 가능"

인구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면 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금일 토론회에서 전문가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비 급여화 방안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결론을 내고,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면서 동시에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필요도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1,778억 원의 건강보험 당기 수지 적자를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확실한 답을 피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요양병원형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고대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주제로 발제했다. 

요양병원은 아급성기 및 만성기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제1항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 원장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와 낮은 수가로 인해 사실상 아급성기 의료보다는 요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혼란도 다수 벌어진다."며, "간병의 자격 · 업무는 별도로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단지 관련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2016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전국 1,410개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간병인력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50~70대 여성이 간병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조선족이 3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간병인은 55.7%에 불과했다.

명 원장은 "이 같은 결과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이 낮다는 의미로, 낮은 서비스 질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 · 존엄 케어를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법 · 제도 문제이므로 새로운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현물급여 방식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전제로 한 요양병원형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가 가장 비용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괜찮은 사회 제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요양병원에 맞게 변화시켜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흡수해야 하는데 동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에서 간병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간병을 급여화하려면 동법 제41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방향이 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급여화를 위한 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원장은 우선 의료법상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특례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규 개정, 간병전담인력 자격 기준 입법화, 간병인력 수급 확보 규정 마련 등을 제안하며, "간병전담인력 자격기준은 적어도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초기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면서 동시에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비율을 의료필요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명 원장의 추계에 따르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으로 제한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할 경우 △의료최고도 환자군에 대한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매월 24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환자군의 경우 매월 304억 3천만 원 · 연간 3,652억 4천만 원 △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 의료중도 환자군의 경우 매월 638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훈택 보장사업실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 및 급여화의 전제 조건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김 실장은 "명 원장은 급여화의 전제조건으로 요양병원 기능 정립,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대책 마련, 간병인 자격에 대한 입법 정립 등을 언급했다. 나는 이 조건의 상당 부분이 해소돼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게 우선이다."라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도 아닐뿐더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어떤 방식이든 도입되면 법적 정비 내지는 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입원서비스 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간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법 · 제도적 근거 위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요양병원의 기능 회복,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 복귀 전반으로 이어지는 제도 기반의 조성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간병 부담 완화를 강조하면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확실한 답을 피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건강보험이 7년 만에 적자가 났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병이 건강보험으로 들어와야 할까? 나는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굳이 병원이나 시설에 있지 않아도 지역사회로 갈 수 있는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간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요양병원 · 요양시설 기능 정립이라는 두 개의 방향성으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04%에서 3.49%까지 올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자는 예상된 부분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며, 금일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청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