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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청 돌봄SOS센터 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간호사의 지역주민 방문 문진 의료법 위반…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19일 성명서에서 서울시청(이하 서울시)이 시범운영하려고 하는 돌봄SOS센터는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돌봄SOS센터를 성동 노원은평마포강서구 5곳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행위 *보건소의 의료법 위반행위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돌봄SOS센터 소속 간호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검사나 진료 없이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방문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간호사의 배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서울시의사회는 5개 자치구 시범운영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월 7일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에 참석하여 '서울시의사회 3만 회원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천만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관악, 노원, 성동, 은평 등 4개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돌봄이 올해 10개구로 확대되어 일차의료 활성화 및 보건소 역할 재정립에 기여하고,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