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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미국도 전공의 수련비용 공공예산 투입…전공의법 잘못 꿴 첫 단추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 의사에게 어떻게 공공 책임의식 기대하려고?

의료체계를 시장경제로 운영하는 미국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공공예산에서 투입하지만, 의료체계를 사회주의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은백린 교수(고려대 구로병원)는 계간지 병협 봄호에서 각국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법부터 잘못 꿴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법 제3조 국가의 지원 1항과 2항을 보면 강제규정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 때문인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 "지원근거 부족 및 국민 공감대 부족, 정책 우선순위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질 향상 분담금’ 질적 수가 7,000억원 중 560억원이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보상 개념이라 추가재원이라 말하긴 힘들지만 건보 수가체계에 있어서 수련과 교육에 대한 질적 수가를 평가해 차등화 하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은 교수는 미국 사례 등을 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은 교수는 “미국처럼 철저하게 시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의료체계도 의사 수련에 대규모의 공공예산이 들어가는데 반해 국가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하여 획일적인 정책 및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의사면허 취득 후 본인의 비용을 투자하여 전공의 교육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하게 한다면 그 의사에게 어떻게 공공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최소한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 하에 전문인력 양성 비용지원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전공의의 인건비 뿐 아니라 교육자인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 및 환경 정비, 양질의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등을 위해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 교수는 구체적인 전공의 수련비용의 지원방안으로 ▲전공의 급여 일부(50%) 또는 전액 지원 ▲전공의 수련 담당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 관련 간접비(시설, 복리후생, 부서 운영 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은 교수는 “이외에도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양질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국민 건강 수호와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수련병원에 수련 규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과 역량중심의 전공의 수련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