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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월 한방 추나요법 건보 적용은 건보료 인상 요인

정형외과의사회,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오는 3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거 라면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자동차 보험 한방인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은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9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하여 많이 제약해왔는데,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까지도 포함 시켜 놓았다.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까지 포함시켜 놓았다. 심지어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까지도 포함해 놓았다.”면서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