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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월 경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 돛 펼친다!

앞으로도 지역의사회 수장으로서 할일에 충실할 것

“3년 임기인데 2년이 남았다. 양면적 생각이 있다. 의료계가 평탄하면 지역의사회는 즐거운 조직이지만, 현재 시기는 무거운 이슈가 많다. 지역의사회가 슬기롭게 풀면 역전 반전의 여지는 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해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11일 저녁 서울시내음식점에서 전문지출입기자단과 만나 취임 1년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의 회무와 관련, 이 같은 다짐을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31일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지난해 4월부터 회무를 시작했다.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투쟁과 관련, 지역의사회의 수장이라면 개인적 의견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자 질문에서 “일부 지역의사회 수장이 의협의 투쟁에 대해 ‘개인적으로 난 참여 안한다.’고 했다. 어떻게 보시나?”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박 회장은 “지역의사회의 수장이라면 개인적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중앙회에 힘을 싫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했음을 전제로 전평제 시범사업은 시도의사회 8곳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빅홍준 회장은 의협이 대정부 공식 대화 채널을 끊었지만 전평제 시범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박 회장은 “지난 토요일 제주도에서 16개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전평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의견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화 보다는 정해진 것을 행정적 협조를 얻어 의사회가 시행하는 것이다. 적극 시행하자고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빠르면 5월부터는 8개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전평제 시범사업의 돛을 펼칠 전망이다.

박 회장은 “3월 중 담당주무이사가 계속 추진해서 희망적이다. 3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의협 전평제추진TF 회의가 3월말이나 4월말 열린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 의사를 미리 보호하는 역할과 자율적으로 퀄리파잉해주는 것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하기 전인 1월까지 1차 회의 등 준비가 돼왔다. 대화 단절 선언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2~3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 4월 중 산하 구의사회 등 설명회, 5월 중 2차 전평제 시범사업 착수라는 플랜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전평제는 의협이 목표하는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초석임을 강조했다.

박명하 부회장은 “그간 1차 전평제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3곳 지역의사회가 했다. 그나마 경기는 중도 포기했다.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광주 울산의 작년 실적이 없었다. 재작년에는 3건, 4건이었다.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시범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지부인 서울시의사회 역할에 대해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가 예의 주시하면서 기대한다고 했다.

박 단장은 “2차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1차 회의는 1월에 있었다. 이후 의협이 정부와 경색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예정됐던 회의나 설명회가 중단됐다. 의협이 추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초석이 전평제이다.”라고 했다.

박 단장은 “1차 시범사업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도  대상은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이지만 앞으로 대리수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도 시범사업 대상의 확대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민원이 시도의시회 전문가평가단으로 들어오지만 보건소에서 적당한 사례를 넘기는 게 중요하다. 서울시의사회는 각 구 보건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평제 시범사업에 적합하다.”면서 “예산도 증액했다. 1차 시범사업이 실적이 적었지만 2차는 실적  사례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자율 평가 대상의 유형도 품위손상행위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될 유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의료법 제8조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써 대리수술 등의 교사 방조에 해당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환자유인행위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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