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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스프링쿨러 소급 적용 추진에 "피해전액보상·10년유예 등 선결돼야"

전라남도의사회, “대다수 중소병원 채무비율 높고, 재정 어려워”

병의원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전라남도의사회가 ▲설치비 전액 지원 ▲설치 중 발생 손실 전액 보상 ▲유예기간 최소 10년 ▲건물주와의 중재 등 조건을 달았다.

11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건설연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가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소급 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가치재 및 준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의료의 특성상 이를 부득불 수용할 용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설치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병의원의 장기임대 및 구조변경 주기를 고려하여 설치 유예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설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건물주와의 마찰에 있어 법률적인 정비를 통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고가의 검사 장비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진료실이나 입원실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 ▲오작동과 관련되어 화재보험 특약 금액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런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기 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중소병원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방중소병원은 지역 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전라남도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지방중소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프링쿨러 설치 소급 적용은 공공성이 있거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 시설은 요양병원과 노유자 시설뿐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을 공고했다.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하려 했으나, 중소병원의 사정을 간과한 과도한 법안 내용으로 인해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 소당 약 1억7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2018년 보건복지부는 1,148억 원(병원 부담 40%)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한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스프링클러 미설치 100병상 이하 병원(전체 1066곳 중 488곳)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2020년 중장기 예산(안)으로 85억 원을 지원(의료기관 자부담 40%)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안을 소급 적용하여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는 적절한 지원은 하지 않고 규제만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보여주기 행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2015년 정부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소급적용하면서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아 요양병원들에 큰 부담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실시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병의원이 임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33%,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74%에 달한다. 또한,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병의원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동안의 손실 등 그 피해는 의사들에게만 부과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다수의 중소병원이 채무비율이 높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