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특위의 두 번째 공청회를 2월 24일(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한다.
[개 회 식] 사 회 : 이명진(법제및윤리분과 위원) | |
09:30~10:00 (~ 30‘) | ∎ 등 록 |
10:00~10:20 (20‘) | ∎ 국민의례 ∎ 내빈 소개 ∎ 인사말 : 김영완 위원장 ∎ 축 사 : 최대집 회장, 이철호 의장,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협의회 회장 |
[주제발표 및 발제] 좌 장 : 박형욱 법제및윤리분과 위원장 | |
10:20~10:40 (20‘) | ∎발제자 :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책임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교실 교수 (법제및윤리분과 위원장) |
[지정 토론] | |
10:40~11:10 (30‘) | ∎지정 토론자 (1) 최경석 이화여대 교수(생명의료법연구소장) (2) 김수진 고려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의료및의의학정책책분과 위원) (3)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4) 백동승 한서대 교육대학원 안전교육 전공 교수(전 경기도 안양 소방서장) (5) 윤구현 대표(간사랑동우회) |
[상호 토론] | |
11:10~12:00 (50‘) |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전원 자유 토론 |
[질의 & 응답] | |
12:00~12:30 (3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폐 회] | |
12:30~ | ∎단체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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