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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암 검진 1,2차 의료기관도 참여 가능 해야

경기도의사회, 복지부는 시대착오적 하위법 개정을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이 1,2차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18일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시행령은 213일부터 3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은 214일부터 326일까지(40일간) 실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1,2차 의료기관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입법 예고안에서 폐암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반검진기관 중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력 요건을 신설하여 사실상 대다수 1,2차 의료기관은 6번째 국가암 검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중증치료 뿐 아니라 건강검진까지 종합병원이 독식하면 1,2차 의료기관은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을 두도록 한 인력규정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사회는 폐암 검진 의료기관 지정 요건에서 CT 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고 지정요건을 분명히 명시했다.”면서 모든 CT 장비는 품질이 검증된 장비임을 분명히 하였고 해당 CT 사진의 원격 전산판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시대임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대착오적으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상근해야 할 규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과별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CT, MRI 진단기기 사용 시 영상의학과 의사 인력 규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던 복지부가 또다시 국가암 영상의학과 의사 상근이라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신설함으로서 대다수 1,2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 없는 사람의 건강검진이나 경증 질환의 치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증환자나 질병이 없는 환자 대상의 질병의 발견, 진단인 건강 검진은 의료전달체계상 1,2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국가검진까지 진단부터 치료까지 독점하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박능후 장관은 1,2차 의료기관 말살하는 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규정관련)을 즉각 철회하라! 영상의학과는 CT, MRI 운용과 이번 국가암 검진 사업에 있어 과별이기주의에 기인한 비현실적인 인력 규제 주장으로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다른 임상과 의사를 자살과 파산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시대착오적 복지부의 폐암 검진 관련 1,2차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규제에 자문한 의협 혹은 의학회 인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의협은 이러한 왜곡의 인식의 사람에 대하여 향후 협회 내 모든 위원회에서 배제하라! 의협은 영상의학과 과별이기주의로 초래된 CT, MRI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에 대한 미온적 자세를 탈피하여 1,2차 의료기관 임상 의사들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직시하고 비현실적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1,2차 의료기관에 존재하는 회원들의 근본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회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간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