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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폐암 고위험군 매 2년마다 검진 등 관련 하위법 입법예고

암관리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됐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암관리법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시행령은 213일부터 3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은 214일부터 3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안 제8조제1, 별표1)을 마련했다.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안 제4조제1, 별표2, 별지 제1, 2, 2-2, 3호 서식)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3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3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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