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올해부터 면허기구 설립 박차 가해야 하는 이유는?

복지부 단기처방, 자율규제 효율성, WHO 일정 부합

"면허기구의 설립으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자율규제 장치를 사회 보편적인 기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로 2019년부터 의사 면허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함의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2018 Vol.16 No.4)'에 기고한 권두언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독립, 2019년 지금인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이는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사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20 일정표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의사단체는 정의, 공평, 정직, 봉사, 인권존중 등 초월적 가치를 전문직의 이데올로기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율규제의 장치가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자율기구의 필요성으로 의료 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단기적 처방의 문제점을 들었다.

 

안 소장은 "의사를 위시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감독과 징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근본적 대처보다는 국회의 질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급조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실효성 없는 관주도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처분 이외에 현대적인 전문직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발달지연 현상을 보이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징계보다는 법에 의한 형사처벌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살인범으로 처벌받은 의사가 형기를 마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버젓이 개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의료윤리와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직의 자율규제가 정부의 미숙한 규제제도로 인해 발달하지 못한 것이 원임이다. 그럼에도, 행정처분의 주무관청이 아닌 의사단체가 사회적 비난을 대신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리수술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적절한 의료인 규제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은 지속적으로 터지는 의료관련 스캔들과 이에 따른 적절한 의료인에 대한 규제와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압박이 커져가는 한해였다. 사건사고의 방지를 위해 의사에 대한 철저한 질적 관리와 면허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 출발한 제40대 대한의사협회도 대의원 수임사항으로 자율규제권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201810월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의문에도 분명하게 자율규제권의 확보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WTO DDA 협상을 시작으로 현대적 면허기구의 소개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이제 최소한 대한의사협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외부의 압력과 내적 성숙, 필요성에 의하여 면허기구 설립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역사와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사회에서 미성숙 분야인 전문직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회원국에게 의료인력관리제도를 2020년까지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올해 대한의사협회가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나설 시기라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의료가 한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며 권리로 변하고 있는 현대에서 이제 의료인에 대한 관리의 국제화, 현대화는 한 나라의 필수적인 관심사항이고 반드시 소속 사회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기제이기도 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에 출 현하기 시작한 국제화의 물결 속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질적 향상과 관리를 위한 지침서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WHO, 2016)’를 출간했다. 이것은 국제연합(UN)이 추구하는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와 속편인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 추구하는 빈곤퇴치와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안 소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많은 의료 인력과 이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모든 회원국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제도(accreditation)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력관리제도(regulation)2020년까지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