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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아킬레스건 의료법 2조

의료인 직종별로 법안 분리해야 vs 의협 기본 입장은 분리 반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장기적 과제로 설정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관련, 법적 측면에서 의료인을 규정한 의료법 2조가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가칭)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의료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의사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측면'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사만 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의료법 제2조 의료인 규정에서 '이 법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의료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패널토의에서 강석태 강원도의사회 회장이 "직종별 법안을 따로 해야 한다."면서 "PA(진료보조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의료계 맏형인 의사의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 있는 데 아예 의료법에서 각 직능을 분리해 버리면 면허의 범위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애기로 풀이 된다.

 

강 회장은 "(지난해 1023일부터 27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의사면허관리기구 등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한국에서 전통의료와 현대의료의 갈등이 왜 있냐?'고 의아해 한다."면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전통의료와 현대의료의 (면허)범위를 정하고 선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법 2조에서 각 의료인을 분리하기 위해 각각의 법안을 만드는 데 반대 입장이다.

 

플로어 발언에서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가 "강 회장께서 의료법 2조에 의료인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규정돼 있어 의사만의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어렵다며 분리를 애기했다. 하지만 의협의 기본입장은 분리 반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안경사 물리치료사 등이 떨어져 나가 (단독법을 만들려고) 조율중인데 간호사까지 떨어져 나가면 감당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회장은 "(의료법 2조를 각 의료인으로 분리 하자는 애기는)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6년 내부 논의를 거쳐 각 의료인의 개별단독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정한 상태다.

 

면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분리가 자치 각 의료직능인의 힘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입장 정리로 풀이된다.

 

당시 2016721일과 829일 연이은 대법원의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환송 및 무죄확정 판결 이후 의과 한의과 치과 등 의료인간 영역다툼이 확산될 조짐이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려면 소모전이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보다는 의료법에 각각의 인료인의 면허법위를 정하는 합리적 규제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에 면허의 범위를 정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의에 그쳤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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