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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의 면허관리? 국민의 신뢰부터!

윤리위·전평제에서 실적 쌓고…의협에서 면허관리기구 분리해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운영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에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24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가칭)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의료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대집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의 ‘HRH(Human Resorurces for Health)와 면허기구주제발표,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의사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측면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이명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안덕선 소장, 박형욱 교수가 참여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다른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연희 변호사는 자율규제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에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면 반대에 직면할거다. 자율규제를 잘했다는 그간 축적된 자료라도 있어야 한다. 자율규제 자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애기를 하고자 한다. 의료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 안했다. 예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 정서 때문에 징계를 제대로 안하거나.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를 거의 안하고 있다.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하고 면허관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을 의뢰인 혹은 대리인이 변협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면서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의협에 와서 요구하는 절차는 없다.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은 불만 있으면 민원 제기한다.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에 제기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면서 회원 보호는커녕 자율규제도 안 된다. 예를 들면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에 오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의협 중윤위에 요청하는 절차 안내는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예시했다.

 

품위손상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의료법 개정 없이 할 수 도 있다. 중윤위에서 자체 징계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정지를 요청하는 2단계가 있다. 2번째 단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명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도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을 진료에만 한정하지 말자고 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조사 징계 면허관리 표준교육평가 등이 분절됐지만 하고 있다. 초기 모델은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시행 된지 2년 됐다. 처음에 시작한 경기 광주 울산의 지역의사회가 한 시범사업은 효과가 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 울산 광주에서 경기가 빠지고 서울 부산 대전 전북 인천 강원의 지역의사회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진료로 한정한 것이다. 진료에서 넓혀야 한다. 성범죄는 진료 중은 아니지만 자율규제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폭행, 성폭행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개인적으로 10년 전부터 의사는 전문가인데 자율로 살 것인가? 타율로 살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됐다. 그중에서 관심 가진 게 면허관리였다. 첫째는 전문가역량관리교육 기능이다. 두 번째는 수행능력평가이다. 수술하는 의사가 손이 떨리는지 자율규제하는 기능이다. 비윤리적 의사를 징계 관리하는 것이다. 징계위원회가 벌보다 동료를 깨닫게 하는 게 주목적이다. 올바른 전문가로 세우는 게 징계의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율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더 엄격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징계 대상은 5% 미만이다. 누구나 봐도 징계가 당연한 것을 사법부 복지부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의협이 의사노동자단체 역할을 해야 하고, 면허관리기구는 의협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 말은 법정단체인 의협(대한의사협회)는 공적인 기능과 사적인 기능이 혼재하기 때문에 의협은 면허관리기구를 분리시키고 의사 권익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의사노동자단체 성격의 의협이 돼야 한다는 애기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의료규제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의협은 회원 징계와 회원 이권 주장이 어정쩡하다. 회원을 징계하면 회원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면서 선진 외국의 경우 의협과 면허관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선진 외국은 시민의식과 전문가주의가 발달했다. 전문가들이 주도한다. 면허관리를 위해 선진 외국에는 중간단계인 공공단체가 성립돼 있다. 사회이익이 된다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내부적 합의와 외부적 정당성 부여가 된 면허관리기구이다.”라고 말했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도 면허관리기구는 의협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면 공식기구이다. 의협과 따로 가야한다. 의협 회장이 선출직이다. 회원 징계 등에서 자유로운가? 면허관리 자율통제하면서 의사이익 위한 데모가 가능하냐? 차제에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확정되면 의협은 따로 노동자단체로 가야한다. 데모해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의협이 나아진다.”고 말했다.

 

의협과 의사회가 분리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가 캐나다 사례를 들었다.

 

염 정책이사는 캐나다 논문에 보면 캐나다의사회와 케나다의사협회는 다른 조직이다. 의사협회는 공조직이고 의사회는 사조직이다. 우리나라 의협은 (캐나다 논문에 대비해 보면) 의사회이다. 우리나라 의협은 이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임무도 수행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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