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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복지부는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강력한 조치해야”

최혁용 회장의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 돼야’는 불법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22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의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고, 한의사 총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의사는 의과의료기기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요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를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이다.”면서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는 타 직종과의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신들의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에 있어서도, 한의과 전공의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