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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력보건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 일색

국회 검토보고서도 부정적…“많은 재원 소요, 재정적 준비 노력 선행돼야”

"한국청능사협회가 20181024일 청력보건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로 의견등록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법은 악법으로 절대반대합니다."

 

지난해 108일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제정 법안으로 발의한 '청력보건법안'에 대한 등록의견이 위 등록의견 작성자와 같이 반대 일색이다.

 

22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박인숙 의안의 '청력보건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살펴 본 결과, 319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올렸다.

 

등록의견은 지난해 1024일 집중적으로 개진 됐다. 대부분이 반대 절대 반대 강력 반대라고 밝히고 있다.

 

첫 의견 등록은 지난해 1011일부터 '반대합니다.'로 시작됐다. 1011일에 3건이 등록됐는데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 1012일에는 2건이 등록됐는데 '반대합니다.'였다. 1014일에 등록된 3건도 '반대합니다'였다.

 

1018일에 등록된 1건도 '절대반대'였다. "청력검진은 건강검진할 때 함께 해도 될 것을 청력보건이라 이름하여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많은 센터를 만들고, 학교에 까지 청력보건시설을 두고, 협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원에 가면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청력 뿐 아니라 시력도 따로 만들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1019일에는 6명이 반대의견을 등록했다. 1020일에는 36명이 반대 의견을 올렸다. 1021일에는 47명이 반대 의견을 등록했다. 1022일에는 25명이 반대 의견을 올렸다. 1023일에는 21명이 반대 의견을 올렸다.1024일에는 171명이 반대 의견을 올렸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력보건법' 제정안은 지난해 10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1122일 상정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도 '청력보건법' 제정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난청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하고 했다.

 

보고서는 "청력보건법안구강보건법을 큰 틀에서 차용하여 청력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나, 구강보건법에 담고 있는 구강보건정책구강증진사업들을 그대로 청력보건정책청력증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강보건사업조차 재정 지원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25조제1항제6)하는 등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근거는 마련하고 있다."면서 "청력보건정책의 시행에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정안의 시행 이전에 그와 같은 재정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급하게 별도의 청력보건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강보건 영역에서는 치과 병의원 진료 이외의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들이 이미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력보건의 경우에는 아직 난청 조기진단치료재활 등이 청력보건정책의 중심이다. 이들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여확대 및 국가검진체계 개선 등으로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력보건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력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청력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력보건사업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청력보건교육, 청력검진, 청력관리 지도 및 실천 등의 학교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력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력보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장애인난청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난청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 설정, 장애인 난청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난청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장애인의 난청진료 등 청력보건 및 청력건강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난청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난청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박인숙 의원의 제정안과 관련, 개선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한창준 총무부회장은 지난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수정 의견으로 국가기관에 이비인후과 담당 공무원을 만들어달라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담당공무원이 상존하면 청력관련 모든 정책을 일관적으로 연속해서 수행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