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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비인후과 국민 신뢰는 청력 증진 노력으로

청력보건법 제정 목적 중 하나는 청력담당 공무원 두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지난 2018년 국민 청력 증진을 목표로 청력보건법 제정안 발의, 국민청력건강협의회 확대 발족 등 기반을 다진 해라면 2019년 올해는 청력보건법의 제정과 담당공무원의 배치에 전력투구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이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중간인 11시경 있었.


먼저 송병호 회장이 청력보건법 이비인후과의사회 지회 3차 상대가치 개정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키워드로 모두발언 했다.

 

송 회장은 어느덧 취임 1년이 지났다. 취임 초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정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청력을 향상 시키고, 청각 재활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박인숙 의원실에서 2018912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이라는 토론회를 했다. 그 결과 박인숙 의원이 지난 2018108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됐다. 계류 중이다. 올해 처리 될 거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가주도로 국민난청을 관리하도록 권유하는 결의안을 201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주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법안 제시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학회와 공조를 지속, 청력보건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지회는 10곳이고, 지회장에게 회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송 회장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됐고, 전국 단위의 의사회로 발전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업데이트된 지식의 전달을 위해 작년에 9번 지회심포지엄을 했다. 올해도 9번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경기인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북 충남대전 강원 제주 등 10개 지회가 있다. 각 지회장에게 상임이사회를 개방하여 회의록 열람 의 참관도 하도록 했다. 배석하여 현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했다.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정과 관련, 기본 진찰료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송 회장은 보험수가 측면에서 보면 12차 상대가치 개편에 이어 지금은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 중이다. 기본진찰료 개편이 가장 큰 방향이다. 첫째 입장은 기본진찰료 현실화 없이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수가는 원가의 75%도 되지 않는다. 기본진찰료가 현실화 돼야 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수가 수입의 21이 기본진찰료이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현재 종별가산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차등이다. 적어도 진찰료에 있어서는 의원급이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을 부여 받아야 한다. 문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종별 가산 재정립을 통한 재정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셋째, 초진과 재진의 현재 진찰료 차등 30%를 강화하여 적어도 50~100% 이상 초진 진찰료를 재진 진찰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 진료 시간의 경우에도 초진 시에 훨씬 많이 소요되며, 의사 업무량도 두 배 이상 많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의 경우 2.5, 일본의 경우 4배 정도 초진 진찰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비강세척, 귀지제거, 목드레싱 등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 간단한 문진만으로 진찰이 가능한 과들과는 달리, 이비인후과의 경우 귀목의 복잡한 공간구조에 대한 진찰을 위하여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고 보조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구의 구입, 소독 등에 대한 비용과 간호 인력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어 다른 과와 똑같은 진찰료가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째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 관리 수당이 필요하다. 2015년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나, 해마다 많은 감염자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인플루엔자 감염 때에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 치료의 최전선에 뛰어 들었다. 이러한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두어 감염의 조기 진압 및 확산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20분이 넘는 교육상담시간, 의사의 행정업무 가중 등 개선 점이 한두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810월에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절차상의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침여가 저조하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초기부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였으며 회원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는 20분이 넘는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나서도 이후의 서류작성 및 자료제출에 20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하는 등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업무량의 두 배가 넘는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심층 진찰 및 교육상담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하여 적정한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정책의 수립은 또 다른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올바른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이라도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은 국민 신뢰를 위한 학회 활동을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이비인후과는 학회와 의사회 조직이 있다. 회원을 위해 의사회와 학회가 회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 이 중 오버랩 된 부분은 협조해서 진행 중이다. 또한 학회 입장에서는 학회의 비전이 있다.”고 말했다.

 

비전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청력보건법의 경우 의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중이다. 국민청력 건강을 위해 학회의 실천적인 일로 난청 줄이기 사업을 했다. 작년 1난청줄이기사업위원회를 작년 5월에 청각 관련 전문가 단체와 함께 국민청력건강협의회로 확대했다. 국민청력건강협의회는 학회 산하가 아닌 따로 떨어져 나왔다. 국민 청력을 위해 시민단체, 여러 보호자단체를 모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하나가 의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사업 진행 중이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회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민들의 귀 코 목의 건강을 보전하고, 의사도 신뢰를 얻도록 노력 중이다. 의사회와 학회가 함께 여러 사업을 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 집행부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메디포뉴스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국민청력건강협의회가 작년 5월에 확대 개편 된 후 그간 활동한 일, 앞으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 계획을 말해 달라.

- 이재서 이사장 : 국민청력건강협의회는 확대 개편하면서 학회 산하가 아닌 따로 떨어져 나온 기구이다. 의사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사회단체 난청줄이기사업단체 학부모 단체 청각사 등 단체들이 모였다. 청소년 난청을 포함한 예방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 2~3번 모임을 가졌다.

- 구자원 학회 총무이사 : 난청 줄이기 운동 이전부터 신생아청력검진은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난청 줄이기 이슈는 청소년기 청력평가였다. 국민청력건강협의회는 청각사 사회사업가 언어치료사 난청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노인이 될때까지 국가에서 청력을 관리하자는 모임이다.

처음에는 지난 20181월 난청줄이기사업위원회로 발족했다. 그 이후에 몇차례 회의하면서 활동 내용 중에 컸던 거는 지난 9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청소년 학습권보장 토론회 참여였다. 공무원 국회가 관심을 보였다. 청소년기에 학교 수업 받는데 못 듣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 이를 보청기나 적절한 환경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감을 얻어 추진 중이다.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은 56만명이다. 난청 없애기 사업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화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오는 2020년까지다. 학습개선 방안, 인공와우, 수화 등 환자 보다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방안 마련이다. 보청기 인공와우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인공와우 급여가 늘지만 어른은 하나다. 최근에 급여 개선확대가 이뤄져 소아의 경우 2개 양쪽에 추가됐다.

- 한창준 의사회 총부부회장 : 청력보건법 제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취지는 청소년 노인 등 산발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총괄 기획 처리하라는 것이다.

작년 12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내용을 보면 입법이 타당하고, 재정 확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급여 확대와 국민검진 체계로 할 수 이슈 섹터이다. 박인숙 의원이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난청진료센터개설과 보건소에도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자는 법안이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법안 수정 의견으로 국가기관에 이비인후과 담당 공무원을 만들어달라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담당공무원이 상존하면 청력관련 모든 정책을 일관적으로 연속해서 수행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Q 청력보건법 제정에 WHO의 권고가 도움이 되나?

- 박상호 정책이사 : WHO 닥터 샐리가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청력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알고 있다. 난청에 대해서 국가적 관리의 중요성과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리는 지원들을 문서를 바탕으로 해주고 있다. WHO 자료를 받아서 국회 복지부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WHO 자료를 받아 정부 국회 등을 설득 중이다.

 

Q 진찰료 현실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애기한다면?

- 송병호 회장 : 현재 초진은 30% 가산이다. 초재진에 대해 각과별로 의견이 나뉜다. 이비인후과처럼 초진 업무량이 많은 과는 좀 더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이다. 미국은 2,5, 일본은 4배 정도 초진진찰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2배를 요구해도 쉽지 않다,

- 안영진 보험이사 :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의 연구자료를 보면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한다. 최소한으로라도 20% 이상 기본진찰료가 올라야 된다는 내용이다. 진찰료가 원가의 75%에 미치지 못하는 데 20% 올라도 현실화는 아니다.

 

Q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정 보완 방안은 어떤 게 있나?

- 송병호 회장 : 일선 의료진이 곤혹 스러운 게 처음부터 사전동의서 받는 거다. ‘심층진찰 할 텐데 동의하냐고 묻는다. 그러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약 2800원 더 내야 한다. 이 점을 의사는 불편하게 생각한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진찰료 청구할 때 입력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부가 시범사업 분석 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보건복지부는 말한다. 그래도 절차 상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안영진 보험이사 :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데 각각 환자의 데이터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 체크를 반복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시범사업에서 20분 교육상담하면 93천이다. 1차 의료기관은 24천원이다. 종병의 교육상담과 의원의 교육상담에서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담료는 4배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수가가 낮게 돼있다.

행정행위 수가 동의서 3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대안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동의서 제출 생략, 매일 자료 제출 아닌 일괄제출, 수가현실화를 주 내용으로 전달한바있다.

- 김규식 보험부회장 : 각 임상마다 고유의 진찰에 포함된 처치행위가 존재한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필연적으로 환자 귀 코 목 내부를 관찰해야 한다. 염증성 질환으로 분비물이 나오면 시야 확보에 문제를 일으킨다. 검사 및 처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게 이비인후과의 진료 특성이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진료에 늘 있는 이러한 처치행위가 기본진찰료에 현행 고시 상에 포함돼버렸다. 이의 개선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개발부에서 검토 중이다. 요는 이러한 진찰 중에 발생하는 이비인후과 처치행위를 따로 수가화해서 많든 적든 이비인후과 고유의 진찰료 가치를 부여 받고 싶다는 것이다. 3차 상대가치 개정과 맞물려 각과 요구가 있다. 어쨌든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런 것 인정받고 싶다. 인정이 어렵더라도 그것들을 진찰료 상승 부분에 녹여 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