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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1명이 환자 72명 담당…3명 중 1명은 당직비도 못 받아

대전협,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공개

당직 근무 시 전공의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최대 72.61명에 달하며, 전공의 3명 중 1명은 당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동아일보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가 메디스태프 · 닥터브릿지를 통해 20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병원평가의 102개의 설문 문항은 △근로여건 △복리후생 △수련교육 △전공의 안전 △환자 수 · 업무로딩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됐으며, 고려대학교 의학통계학과의 통계학적 검증을 거쳤다.

응답자 수가 극히 적은 일부 병원 결과 · 양극단 값 · 중복값 등은 통계학적 검증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최종적으로 82개 수련병원의 4,986명의 전공의의 응답 값이 분석됐다.

전공의법 준수 여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공의 25.2%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이 잘 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25.48%와 거의 일치했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간 실제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당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전 사전교육 · 정확한 피드백 등 지도전문의가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18.9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술기 수행에 있어 교수 · 전임의의 적절한 지도 ·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7%에 달했다.

▲실제 전공의들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누구에게 배우는지를 묻자 교수 · 전임의라고 대답한 비율은 25.3%에 불과하며 ▲상급 전공의 · 동료 전공의 · 독학을 통해 배운다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45.13% · 10.86% · 19.63%로 나타났다. ▲업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81%로 조사됐다.

▲전공의 1명당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정규 근무 시 평균 16.53명 · 당직 근무 시 최대 72.61명에 달했다. ▲전공의 43.33%는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지가 불가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응급상황 동시 발생 △의사 · 간호사 부족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환자 수 등이 꼽혔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팽배한 지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공의 24.5%는 무면허 진료 보조 인력이 독립적으로 침습적 술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무면허 진료 보조 인력이 독립적으로 약 처방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40.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공의 25.72%는 무면허 진료 보조 인력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답했다.

서연주 홍보이사는 "대내외적으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며, "이번에 얻은 결과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련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라면서 "주어진 시간 내 어떻게 역량을 길러낼지 체계적으로 수련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를 줄여야 한다. 어떠한 설문조사보다 많은 전공의가 참여한 만큼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 · 병원별 상세 순위는 20일 메디스태프 · 닥터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됐다. 추후 주간동아 지면을 통해 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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