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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패한 의사인력 파견사업…공공의대 설립만이 근본 해결책?

의사 수 부족으로 낮은 의료 질 · 높은 인건비 부담, 경영 악화에 시달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절반 이상이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의료원의 높은 의사 인건비는 지방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지방 공공병원의 우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하 나 실장)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 간호사 사례' 주제로 발제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사 지도 ·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4월 의료현장의 PA 간호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 간호사는 수술 · 처치 · 처방 · 환부 봉합 · 진료기록지 작성 ·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PA 간호사가 대리처방 · 상처봉합을 포함한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된다.

나 실장은 "의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는 PA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잘못 처방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PA 간호사는 자신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또, 의사 고유 업무를 대행하다가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PA 간호사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게 언제 발각되어 처벌로 이어질지 불안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는 의사 보조뿐만 아니라 교수의 개인비서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 ·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또한, 실력 있는 간호사를 대개 PA로 수급하기 때문에 경력간호사가 PA로 빠져나가면서 간호업무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정부는 PA 간호사 규모를 현재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PA 간호사 수는 △부산대병원 양산병원 84명 △부산대병원 80명 △아주대의료원 77명 △전남대병원 65명 △원주연세의료원 62명 △고신대복음병원 59명 △조선대병원 53명 △을지대병원 44명 △고대의료원 36명 △경희의료원 33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32명 △상계백병원 30명 △광주기독병원 29명 △동국대일산병원 25명 △원주의료원 23명 △부산의료원 18명 △서울시서남병원 14명 △광명성애병원 13명 △단국대의료원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PA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의사 수 확충 △PA 양성화 · 제도화 △명확한 업무 분장 등이 제시됐다. PA는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로, 증원이 어렵다면 PA 자격 · 교육 요건을 포함한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나 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PA 간호사가 준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며, "의사 · 간호사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장하고, 그 이상으로 위임하면 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병원에서 의사 인력을 파견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의사인력 파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1년 단기계약으로 안정적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파견기관에 인력이 있어도 지방 근무를 기피하여 △지방의료원장이 파견의사를 구걸 · 로비하러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필요 전문의 수는 약 220명으로, 현 예산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은 필수과목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국립대병원 등 파견 병원에서도 의사 인력이 충분치 않다. 대학교수로서의 혜택도 전혀 없고, 처우도 낮아 1년 단기계약 후 본래 대학으로 돌아간다."며, "의사인력 파견사업은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017년도 강원도 5개 의료원 의사 인건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속초의료원 39.4% △삼척의료원 37.8% △강릉의료원 37.4% △원주의료원 29.5% △영월의료원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5개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63명의 전문의 인건비 현황에서도 △2억 원 이상 16명 △3억 원 이상 14명 △4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2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의사는 50.79%인 총 32명이며, 3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의사는 25.39%인 16명으로 조사됐다.

간호직종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영월의료원 45,929,000원 △원주의료원 40,573,000원 △삼척의료원 40,211,000원 △속초의료원 38,691,000원 △강릉의료원 36,400,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 실장은 "강원도 5개 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서울 · 수도권 병원도 의사 인건비가 2억 원을 넘기기 어렵다. 대개 1억 5천만 원 내지 1억 8천만 원 수준이다."라면서, "지방이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높은 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면, 나머지 인력에 돌아갈 인건비가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병원을 많이 그만둔다. 지방 병원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 간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의사 · 간호사가 없어서 과 · 병동을 폐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 구인난의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나 실장은 "우수한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 · 배출 · 수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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