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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1/14~23)

2월 초순 참여 기관 선정,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국민포털(www.hira.or.kr) ·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공지사항)의 공모문을 참조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 현황을 작성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 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OPD)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 · 가족 대상으로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 심리사회적 ·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가정형은 금년 1월 기준 33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호스피스팀이 환자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상담 · 임종교육 등을 제공한다. 자문형은 금년 1월 기준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일반 병동 · 외래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며 호스피스팀이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한다.

심평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위해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이용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 정책>보험제도>호스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