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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의료원 5년차 간호사 사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의료연대, 의료원의 사건 은폐 의혹 제기…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1월 5일 서울의료원 5년차 A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A간호사의 주된 사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의료연대)는 11일 '서울의료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또 희생당한 간호사'라는 성명서에서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진상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서울의료원에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주변 동료 · 유가족 말에 따르면,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고인 사망을 의료원 내 노동자에게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인 ·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상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A간호사는 2013년 3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5년간 병동에서 근무했다. A간호사는 항상 열심히 일한다는 주변의 평을 받으며 근무했고, 퇴원한 환자들도 고맙다며 연락했다. 지난해에는 친절스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한 후 출근 12일 만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더니 돌연 1월 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료연대는 "A간호사는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는 3교대 업무를 하면서도 간호 업무를 좋아하고, 병동간호 업무에 자신감 ·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부서이동 후 고인은 간호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본인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부서이동 후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황을 언급했다.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SNS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했고, 1월 9일 추모 대자보를 통해서야 공식적인 상황을 알게 됐다. 

의료연대는 "발인 후 유가족이 서울의료원에 직접 찾아갔지만, 의료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지 않고 하루 동안 시간을 끌었다. 현재 서울의료원은 진상 조사 ·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의료원 관리자 일부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가족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유가족 · 의료연대는 △철저한 진상 조사 △조사 내용에 따른 책임자 처벌 △고인 사망 직후 떠도는 유언비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9일 만에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죽음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 여부가 향후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실제로 현장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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