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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미플루 부작용, 5년간 자살 6건…미성년자 2명 사망

보건당국이 부작용 관리 책임 보호자에게 떠넘겨, 적절한 대처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6건 중 4건이 미성년자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5,945건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는 1,086건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20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된 일반 위장 장애를 포함하는 부작용으로,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다.



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까지 이르는 부작용 보고 사례도 있다. 최근 5년간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 사례는 4건이나 발생했다. 

두 건의 사망 사건도 모두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사례로, 이들은 타미플루 첫 복용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환각 ·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도 보고됐다.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체중이 적은 환자에게도 고용량의 타미플루 75mg이 처방됐다. 해당 환자는 구토 증세나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A · B에 대한 경구용 독감 치료제 모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을 기반으로 한 타미플루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타미플루가 판매 승인을 받은 지 19년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본 시오노기(塩野義) 제약이 개발한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XOFLUZA)'에 대해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판매 승인을 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홈페이지 · SNS 등을 통해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정보: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게시물을 게재함과 동시에 동영상 · 카드뉴스 · Q&A 등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2018년 말부터 홍보하는 중이다.

해당 안내 게시물에 따르면 △'타미플루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경구용 대체약이 없고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이므로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망사고는 매우 드물다' △부작용 대응 방안으로는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 ·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만 안내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그동안 보건당국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