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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의사들은 분노"

선량한 의사의 피해,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9일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의사들은 분노한다.’는 성명서에서 “전라남도 의사회 2800회원 일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을 지난 12월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의원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전라남도의사회는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응은 ▲선량한 의사의 피해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점 등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은 한참 잘못됐다. 현지조사 등 실사를 당해본 의료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내가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행동이나 착오들이 거짓·허위청구로 매도당하면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많은가.”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런 경우 의료인은 업무·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익금 환수, 몇 배수의 과징금, 업무정지 자체로 인한 수익활동 불가, 환자진료의 연속성 중단으로 인한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 법안대로라면 추가적으로 정지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불가하며,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 지역에 다른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비용의 박탈 및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까지도 생길 수 있지 아니한가?”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고, 그에만 효과가 있는 살충제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집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즉, 불법 사무장 병원은 개설 과정에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 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규제위주의 부어빵 법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로 판단되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약사법 등과 비교하여 법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경영난에 시달려 고사하는 개원가 및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붕어빵 법안만을 쏟아내는 일부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법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김상희 의원 등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승계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비교이다.”라면서 “오히려 개인의 전문면허가 있어야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약국의 경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약사법에는 제조업자등과 수입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을 뿐, 약국개설자에 대해 승계 조항을 추가하려 했던 법안(2018년7월27일 발의되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12월5일 대안반영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결국 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없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요건은 의료인 면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의료인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이지,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대물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