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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루코사민도 기능성 원료 인정 후 주기적 및 상시적 재평가 실시

국민일보 ‘임산부 글루코사민, 부작용 없지만 자제?’ 기사 내용 관련 입장 표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코사민의 안전성 근거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섭취 시 주의사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학계에서 제안했으며 글루코사민 섭취가 당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당뇨환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국민일보 1일자에 보도된 임산부 글루코사민, 부작용 없지만 자제?’ 기사 내용과 관련해 2일 입장을 밝혔다.

 

기사내용 중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 없이 주의사항을 변경하겠다고 해 논란에 대해서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 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8년 초 평가대상 선정, 영업자 제출자료,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해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 중 글루코사민에서 임신당뇨 등 임산부 관련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설정함에 대해서 식약처는 글루코사민의 임산부 섭취 시 주의사항은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섭취를 피해야한다는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NIHN)와 관련자료(AMR, NMCD)를 근거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근거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섭취 시 주의사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학계에서 제안했으며 글루코사민 섭취가 당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당뇨환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보도 내용 가운데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을 10~25 g에서 5~10 g 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임에 대해서 식약처는 자일리톨은 2004년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 신청 시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일섭취량 10~25g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재평가 시 유럽식품안전청(EFSA),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FDA), 일본소비자청 및 관련 연구 자료에서는 510g/일 섭취 시에서도 충치발생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일섭취량 변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프락토올리고당의 배변에 도움이 되려면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팽만감이 나타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식약처는 프락토올리고당은 섭취 시 위장 내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NIHN)의 자료를 반영하여 설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상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9년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