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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20조원 불가항력 출산의료사고에 썼어야

무과실 의료사고 부담금 전액 국가 부담 당연…중재원 고집 그만 부리길

“17일 회의에 참석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젠다로 넣으라고 했다. 그간(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쓴 예산이 120조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17일 오전 7시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를 주제로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17일 저녁 메디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김동석 회장은 무과실 분만의료사고는 국가 부담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젠다로 올려 의결이 된다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은 간단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에게 애기했다. 복지부에 돌아가서 간사인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에게 애기해달라는 취지로 애기했다.”면서 “오창현 과장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 120조원으로 많은 사업했는데 산부인과 분만인프라는 파괴된 상태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점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외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분만 경험이 있는 의사가 30% 부담하던 것을 5~10% 부담으로 애기하려고 했다. 그렇다고 분만인프라가 나아지나?”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중재원이 회의에서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분만의사 부담이 9억원이다, 국가가 21억원 부담했다, 현재 분만의사가 낸 게 6억원이고, 나머지 3억원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고 밝혔다,”면서 “이에 제가 분담금 마련은 국가책임이라고 했다. 저출산 정책에 120조원 쓰는 나라에서 9억원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분만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다. 무과실인데 산부인과의사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재원과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내년에 현재 30%인 분만의사 부담 요율을 낮추는 거를 합의하려는 거였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불가항력 무과실 보상 예산을 정부가 확 올려야 한다. 환자가 생각할 때 국가에서 이정도 해 주었다고 생각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합의가 빨리 되기 바란다.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만에서는 산모가 사망하면 국가에서 7천만원 전액을, 태아가 뇌성마비일 경우 3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의 전액 배상은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최대 3천만원이 분담금 재원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환자 측은 3천만원 받고 재판 간다.”고 언급했다.

중재원도 분만의사에게 자꾸 분담금을 부담시키려고 입법 로비하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예전에 김승희 의원이 분만의사가 보상재원을 일부 부담하도록 법을 발의하려할 때 제가 쫓아가서 막았다. 그런데 중재원은 끝까지 시도 했다. 분만의사가 현재 30%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10월 국회에서 결국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떼가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중재원이 계속 국회에 로비해서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의사가 없다. 최근 저출산 민간위원을 늘렸다. 그런데 갑자기 시민단체 노조 만 들어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의사 인구학자 등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 아닌 노조 대표가 위원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