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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점] 스마트폰 모니터링은 원격진료 아니다!?

정부, 환자관리 서비스 vs 의료계 일각, 원격진료 단초

정부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원격진료(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양어선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본격적 원격진료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시행하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조차도 원격진료의 단초가 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2019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이어 기자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82쪽 분량의 보도자료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의료와 관련,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사업은 첨예한 이해관계로 풀기 어려운 과제로써 사회적 대화와 타협(Big Deal)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모두 발표 이후 기자 질의가 진행됐다.

모 경제지 기자가 원격진료에 관해 질의했다. 

그는 “규제혁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다. 의료규제개혁 관련해서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나와 있고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이, 플랜이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격진료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말한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과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건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작, 접근 하고자 한다. 먼저,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의료취약 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환자관리 조차도 원격진료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사회는 “내년에 시행되는 만관제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만성 환자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향후 처방전 발행만 추가될 경우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빌미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애기가 있었다. 운영위원들도 여러 긍정적 의견과 염려되는 의견을 말했다. 염려하는  애기 중에는 원격진료의 단초가 염려되는 면이 있다는 거였다.

지난 8월27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이하 시도의사회장단)도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 게다가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발간(‘19.1/4)한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의료계와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범위·기준을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18.12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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