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의 난임 정의에서 부부 영역을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해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모자보건법 개정안').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시대가 17년째 지속 중이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생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다.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 부부 외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라면서, "난임 정의상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 김해영 · 박선숙 · 박정 · 박혜련 · 서영교 · 윤일규 · 이원욱 · 한정애 · 홍익표 · 표창원 의원 등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