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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생 극복 일환,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된다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자보건법의 난임 정의에서 부부 영역을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해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모자보건법 개정안').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시대가 17년째 지속 중이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생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다.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 부부 외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라면서, "난임 정의상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 김해영 · 박선숙 · 박정 · 박혜련 · 서영교 · 윤일규 · 이원욱 · 한정애 · 홍익표 · 표창원 의원 등 12명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