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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한의사는 의사 역할하고 있다' 서한내용 공개 요구 ‘기각’

병원의사협, “복지부와 한의계가 상의해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보낸 서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10일 병원의사협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하지만 복지부의 (기각)답변에서 본 회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세계의학교육단체로 발송된 복지부 장관 명의의 서한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서한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병원의사협이 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모 부회장은 지난 10월31일 서울 허준박물관에서 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의 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알기위해 가능하다면 그 서한의 내용을 원본 형태로 전달받고자 한다."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6일 이의처리 기각 결정문에서 "요청하신 정보는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로 외교행위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거 비공개하고자 함을 통보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의료인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서한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이를 감추려 하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서한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개 안하는 이유는 서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은 “만약 해당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보편타당한 내용이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한의협 부회장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서한의 내용은 복지부와 한의계가 상의해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내용도 복지부와 한의협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은 복지부 장관이 WDMS에 보낸 서한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에 과한 문제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다.

병원의사협은 “최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시도 문제나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 등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복지부가 스스로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의사협은 “만약 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할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므로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