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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10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6일 오후 1시 20분 본관 65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11개 안건을 심사 · 의결했다.

전공의 폭행 방지법 ·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등 이날 의결된 안건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등이 금년 2월 27일에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의 이의로 법안소위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장에게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일규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잘못된 수술 ·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잘못된 수술 · 의약품 투여의 인증은 법률적 판결이 날 때까지 대개 수년이 걸린다."며, "이 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재검토해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