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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중이다.

토론회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한계(진료거부의 정당성 및 법적 한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진료선택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이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가 패널로 참석 토의한다.

토론회 개최배경은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현존하나, 현재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배 소지가 문제되고 있고, ▲진료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선택(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신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