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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안전' 수가 신설에 탄력받은 병원약사들 "숙원 사업 많아"

정부 · 제약계가 노력해 소아에게 맞는 제형의 원활한 유통 이뤄져야

마약류 관리료 신설 ·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 성과를 이뤄낸 한국병원약사회가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 DUR · ASP 수가 신설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마약류 관리료 신설 ·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과 관련하여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가 4일 오후 5시 서초구 소재 병약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손현아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김정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TF 팀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김승란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조제2UM) △김정태 대외협력이사(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실장)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건정심을 열어 감염 예방 관리 · 환자 안전 수가 개편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의약품보다 관리 업무 난도가 높은 마약류 관리료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시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마약류 관리료 신설은 병원약사회 숙원 사업으로 금년 5월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도 하에 진행된 NIMS 구축 사업에서 병원약사회는 회원병원 대상 준비 현황 실태조사와 더불어 동 시스템의 문제점 ·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며, 식약처에 NIMS 준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정미 팀장(이하 김 팀장)은 "NIMS 구축 시 인건비 등의 어려움이 존재해 마약류 관리료 신설 필요성이 대두됐고, 병원약사회에서는 관련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돼 왔고, 금년 3월에는 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주최 환자안전 ·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한 수가 개발 간담회가 개최돼 마약류 관리료 ·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사실 복지부 · 심평원에서는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에 마약류를 포함하여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만으로 수가를 주려고 했으나 병원약사회에서는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 마약류 관리료의 차이점 및 관리의 어려움을 어필하여 둘을 분리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복지부 · 심평원에서는 마약류 관리료 신설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 서울아산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등 여러 병원을 방문했으며, 이를 통한 마약류 관리료 신설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후 관련 회의 등을 거쳐 마약류 관리료 신설이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됐다. 마약류 관리료는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 · 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팀장은 "결국 건정심에서 마약류 관리료 신설이 통과됐는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이 수없이 존재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으면 힘들다. 주변 여건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많은 요청을 했던 부분이 해결됐다."며, "NIMS를 진행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약사를 한 명 증원했다. 필요 인력은 2명이었는데 어렵게 1명이 증원됐고, 이번 수가 신설로 인건비 보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루약 형태로 조제할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됐다. 가루약 조제 가산의 경우 기존에는 소아 대상으로 개국에만 존재했는데, 사실상 병원약국에서 더 많은 가루약 조제가 이뤄지고 있어 시간 · 노력에 상당하는 가산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 팀장은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은 마약류 관리료처럼 총점에 묶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였다. 이를 본격적으로 건의한 건 2016년이었다. 최근 일선 개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가루약 조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환자단체 측이 병원약사회에 관련 회의를 요청했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하여 가루약 수가 가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아 · 신생아 제형이 국내에 굉장히 부족하다며, 정부 · 제약계가 함께 노력해 소아에게 알맞은 제형이 원활히 유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소아 · 신생아를 위한 저용량 · 저함량 제제가 필요하다. 경구약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외국에 소아제형이 있으면 수입 허가를 수월하게 하든 수가를 보상해주든 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알약에 부형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루약 복용 시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먹을 수 있다. 또, 알약을 부숴서 가루약을 만들 때 여러 포로 작업하다 보니 기계로 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계를 아무리 깨끗이 관리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섞인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DUR(Drug Utilization Review,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SP) 수가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환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12월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 

김 팀장은 "환자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약물 오류인데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약사가 포함되도록 복지부 등 관련 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금년 초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공문도 제출했고,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도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 박인숙 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개최됐는데 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박인숙 의원 등이 본 개정안을 끝까지 추진해준 것 같다."며 감사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