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질병관리본부가 3일 오후 2시 ENA 스위트 호텔에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요양기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희귀질환관리 · 지원정책 △희귀질환 개요 · 진단을 비롯하여 △신규 극희귀질환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진단 · 사례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진단 사례 발표가 이뤄진다.
공단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스병 등 68개 극희귀질환 및 3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