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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약제·치료재료의 비포괄 80%, 혁신치료 접근성 저해 우려

의료기기업계, 병원의 20% 적자 업체 전가 우려에 '전전긍긍'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환자에서의 혁신기술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진료비 비포괄 분야에서 행위수가는 100% 보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반면,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보상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혁신기술이 반영된 치료제 및 재료의 사용이 고스란히 병원의 적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병원에 치료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계는, 병원이 이러한 손해를 업체에 전가해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병원과 업체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어디서도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개최된 ‘2018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선희 보험심사팀장의 ‘신포괄수가제 실행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정기포럼이 ‘환자 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기술의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개최된 만큼, 신포괄수가제 안에서 환자의 혁신기술 치료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개선사안들이 지적됐으며, 가장 큰 우려를 받은 부분이 바로 ‘약제·치료재료에서의 비포괄 80% 보상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행 비포괄 대상에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며, 행위수가는 기존 80%에서 100% 보상하는 방향으로 보상 수준을 확대한 반면,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보상되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행위수가는 100% 보상된다고 해도 과남용의 우려가 없지만,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100% 보상할 경우 과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포괄 대상에서 기존 포괄 대상 100%에 비포괄 대상 20%가 포함되며, 결과적으로는 예전과 비슷한 보상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눈치다.


포괄대상에 포함된 20%는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기존 단가로, 근래 개발된 혁신기술이 반영된 약제와 치료재료 단가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최신 약제 및 치료재료 사용이 병원에는 고스란히 적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선희 보험심사팀장 역시 시범사업 중 제기된 병원 내 우려들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치료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외과의 경우 담당의들이 ‘그럼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 치료에 필요해도 최신 치료재료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가의 혁신기술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에 저해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은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에 약제나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산업계에 이러한 병원의 적자가 전가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실제 이날 Q&A 시간에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호소가 있었다. 업체들은 병원과 업체 사이에 이러한 부당한 책임 전가가 발생할 시 업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선희 보험심사팀장은 이날 제기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최신 기술 사용 저해 등 우려들에 대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하는 게 맞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하는 만큼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례들이 취합될 것이며, 이러한 사례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최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당장의 적자를 막을 대안도, 병원이 이를 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도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