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 ·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 혜택을 오는 12월 1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구연한 5년 내 1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성인용보행기를 9월 1일부터 2개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해 실내 · 외 모두 보행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소독 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보장했다.
△12월 1일부터 신규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 위생적이다. 사용 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노인 등으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실금팬티 제공은 요실금을 앓는 노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 1년)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