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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예정…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등 조건부

향후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골수검사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어린 환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이에 건정심에서는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