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 · 수원 · 인천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강원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체 의약품 제조 · 수입 · 도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대해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 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 기준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약품 제조 · 수입 · 도매업체의 유통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른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