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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건보공단, 제10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11/18)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 · 의원 2 · 3인실 건보 적용 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 · 의원 상급병실인 2 · 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국민 요구도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를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 ·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 · 학계 ·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병 · 의원의 2 · 3인실(상급병실) 급여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 ·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제10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 · 연령 ·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1 ·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에게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 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위원 간 경험 · 가치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