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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공단, 의 · 약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예방교육 확대 실시

사무장 꼬임에 빠져 면허 대여하는 일 없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 · 약대 재학생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병폐 · 적발 사례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 공단이 금년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그간 단국대학교를 비롯한 7개 의약대 재학생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7일 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13일 동국대학교 △14일 강원대학교 △15일 대전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 · 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는 8.3%인 72명으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병원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20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 유혹에 넘어가 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 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30대 초반인 의사 B씨의 경우 월 2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본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 운영해오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 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 · 약대 재학생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